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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청구서
게시자 토목과 등록일 2016-01-08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금액이 있을경우 첨부물의


 


1. 반환청구서 작성,  2.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사본 각1부,  3. 반환받을 통장사본 1부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금 반환은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반환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방법 :  1. 본인 직접 자퇴신청서 제출시 제출


                2. 부득이한 경우 팩스를 통한 제출


                   팩스번호 :  254-2859, 팩스 후 254-2850으로 확인전화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