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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처리공고
게시자 토목과 등록일 2013-11-19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 4호 해당자인 2013학년도 2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