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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장애우 등 극빈자 장학금) 신청 안내
게시자 토목과 등록일 2013-10-17

 


가. 지급대상기준


○ 장애우 장학생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3급 이상의 재학생(장애인 증명서 제출)


 


○ 극빈자 장학생


- 2013년 건강보험료율(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가구별 최저 기준 이하인 자로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영수증)제출}


 


- 편부모(이혼가정 포함) 또는 조부모 슬하 가정의 재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님 혼인증명서 제출)


 


-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자녀


   (장애인 증명서 제출)


 


나. 제외대상


 


1. 2013년 장학금 2학기 기 수혜자. (단, 수혜학기 등록금 (입학금+수업 료+기성회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허용)


 


2. 2013년 2학기 다자녀 학비 감면자


 


다. 장학금액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에게 1인 25만원정도.


 


기타문의 과사무실로.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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