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토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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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금안내

장학금의 종류 수혜대상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성적
우수
학생
생활비
입학 및 재학성적 우수장학 1종 전체수석 입학성적 전체수석 재학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5미만일 경우 지급 중단 1,000천원
2종 학과수석 학과수석 500천원
학과차석 학과차석 400천원
학과삼석 학과삼석 300천원
성적우등 학과 4위, 총장 방침에 한하여 추가 배정인원을 둘 수 있다. 200천원
재학성적우등장학 재학성적상위자 본 규정제9조⑤항 200천원
성적향상장학 성적향상자 평균평점 3.0 이상자로 직전학기 대비 1.0 이상 향상자 단, 학사경고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기준 1.0 이상 향상자 200천원
공로
학생
생활비
학생회 간부 장학 회  장 학생회장 대학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1,000천원
부회장 학생회부회장 500천원
부  장 학생회부장 300천원
대의원회 간부장학 의  장 대의원회의장 500천원
부의장 대의원회부의장 300천원
방송·학보사 편집장학 편집장 방송·학보편집장 대학의 발전 및 방송?학보 편집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 200천원
기  자 방송?학보 편집기자  ″ 200천원
기타공로장학 기타공로자 대학의 발전 및 학생 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2.5이상 200천원
학생자치회장학 학생장 생활관 입사생중 생활관 활동에 공이큰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자 월 300천원
층장 생활관 입사생중 생활관 활동에 공이큰자로서 생활관장의 추천자 월 200천원
근 로  장 학 학내봉사자   학교 특정부서에 업무를 도운 자 200천원
슬기
로운
대학
생활비
지원장학
등록금지원장학 국가장학탈락자   현재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자(외국인제외) 중   학기별  12학점이상 이수자 등록금전액
가계특별장학 가계 곤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 500천원
교 수  장 학 교수추천자 학과 특정 부서에서 업무를 도운 자 240천원
재학생가족장학 재학생가족 2명이상 가족(직계 존?비속, 부부, 형제, 자매, 남매)가 재학중인 경우 1인 200천원
신문고장학 특별추천자 학생보호자의 사업부도, 실직, 장기입원 및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런 경제사정 곤란자로써 학과 특별추천자 500천원
장애학생장학 장애학생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으로 학과 신청자 300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으로 학과 신청자 200천원
장애학생 도우미장학 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 도우미로 신청하여 해당 학과장 추천자 100천원
소수집단장학 소수집단 사회적 소수자로 학과장 추천 200천원
생활비 곤란자 지원 장학 생활곤란자 경제적사정 곤란자는 소득 0~10분위이내자 정보공시 등록금액의 10%이상 미충족시 선발 500천원
자격증취득 장학 자격증취득자 [별표2] 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200천원
마일리지장학 취득점수우수자 마일리지 취득 점수가 우수한 자 200천원
총장장학 개인,학과,단체 (동아리,학생회 등) 본 대학 학생으로서 전국 및 도단위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000천원
체육우수생장학 체육우수생 전국 및 지방대회 3회이상 출전한 자로서 해당학교장의 출전 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 200천원
 

비고

수혜요건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규정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의 제2학기부터 적용함.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기금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