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00명
2. 응시자격 :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3. 구비서류 :
1) 부산성모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본 공고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명 : 부산성모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hwp)
(필히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 사용 바랍니다. 상시모집 입사지원서와 신규간호사 입사지원서는 양식이 상이하니 주의 바랍니
다. 양식 오류시 접수 불가능합니다.)
※ 필히 한글파일 양식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 수기 서명의 경우 PDF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2) 전 학년 성적 증명서 (석차기재 필수)
※필히 전자증명서 양식(PDF) 그대로 첨부하여 제출, 수기로 석차가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 수기 작성된 증명서 PDF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지류 증명서를 사진찍은 형태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미비사항 및 오류사항이 있을 시 별도의 안내 없이 지원 접수 불가★ (정상 접수시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4.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ungmorecruit@naver.com)
※이메일 발송 제목 : 부산성모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지원자 이름(생년월일 6자리)
※첨부파일명 : 이름(생년월일 6자리)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신체검사(채용검진) 후 최종합격
6. 전형일정 :
- 서류(지원서)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30일(금) PM 05:00
※접수기간 외에 지원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지원 접수 불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AM 11:00, 합격자 발표는 본원 홈페이지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시 면접 일정 공지 예정
- 면접전형(2차) 합격자 발표일시 : 면접 당일에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는 본원 홈페이지
- 채용검진(3차) : 면접전형(2차) 합격자 발표시 검진 일정 공지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시 : 면접전형(2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는 본원 홈페이지
7. 기타문의 사항은 간호부 ☎ 051-933-7036~8 로 문의바랍니다.
※지원서 재발송 금지 : 최초 1회 입사지원 서류 접수가 원칙이며, 재지원 접수 불가합니다.
※접수안내 : 정상 접수 시에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확인 : 합격여부 및 면접일정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개별 유선 안내 없음)
※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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