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제적처리공고
작성자 토목과 (2013-11-19, 조회 : 596)
첨부1 제적공고.hwp (41KB)
첨부2 제적자현황.xlsx (13KB)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 4호 해당자인 2013학년도 2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