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제적처리공고
작성자
토목과
(2013-11-19, 조회 : 596)
첨부1
제적공고.hwp
(41KB)
첨부2
제적자현황.xlsx
(13KB)
우리대학 학칙 제33조 제1항 1호 ․ 4호 해당자인
2013학년도 2학기 미복학
및 미등록 학생에 대하여
제33조 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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